민상 2021.08.10 23:4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재직중인 곳은 온라인교육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교육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9시부터 6시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유선 문의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게시판을 통해서도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문제는 게시판에 문의글을 다는 순간 운영자에게 문자가 옵니다.

평일 9시 ~ 6시 사이 뿐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어김없이 옵니다. 새벽에도... 밤 늦게도 말이죠.

부서의 장은 문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문자 문의사항 새글 알림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도 바로 답변 글을 달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들어오는 문의에 답하기 위해 주말 당번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과 주말에 답글을 달기 위해 pc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이면 문제가 없으나 이 사항들에 대해 별도의 수당은 주지 않고,

운영자가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라며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서장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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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확하게 상급자나 사용자가 시간외에 고객의 문의에 대해 응대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급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인트라넷, 혹은 메일, 업무지시 사항등을 갈무리해 두시고, 실제 pc등으로 고객에 질의등에 응대한 내용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외 수당 청구와 별개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간외 업무를 강요한 만큼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상급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상급자를 가해자로 하여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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