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s 2021.08.10 22:01

시에서 진행중인 근로 장려 사업 연계로 입사했고 사업 기간인 2년동안 근로 계약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 

7월 말 이직 기회가 와서 이직하려고 퇴직계를 냈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금 인상과 계속 채용을 약속하며 붙잡아 남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확인서를 보내주었는데(이런 확인서를 보내주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내용은… 
1. 인상된 급여 지급 일시
2. 인상된 연봉 급여
3. 고용에 대한 내용(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본인에 대한 고용을 본인의 요구, 또는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함”
4. 마지막으로 회사명 및 대표이사(공동대표 중 1명) 이름과 회사 “직인”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상황이 계약 연장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대로라면 이직 기회도 놓치고 현재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채용이 되지 않을 시 부당 해고 및 계약 불이행 등으로 문제 제기시 위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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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귀하가 특별히 귀하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갱신기대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지만 사측에서 특별한 귀하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겠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서의 갱신 조항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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