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 2021.08.10 20:07

2020년 1월 10일 입사

2021년 7월 12일 퇴사

2020년 12월까지는 급여 2,200,000원 이였고

2021년 1월부터는 2,000,000원

4월에 사직서 작성후 제출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해서 9일후 사람구한다는 확인후 다시 출근 

해당 달 급여에서 9일동안 쉰 일당 다 빼서 

츨근 못 하겠다고 하고 출근 안했음

퇴직금 안 들어오다가

급여일에 맞춰 60 만원 입금함


통화 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니 안 받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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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귀하의 사직일과 9일에 대해 사용자와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했는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출근후 퇴사했고 다시 출근했는지? 일자를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면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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