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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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2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394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18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0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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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05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09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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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를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