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준 2021.08.10 18:19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 휴무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노동부 답변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기준 56시간 한달기준 243.3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금액은 약 2,120,000원 입니다. 제 연봉은 2200만 원이고 세전 월 1,834,000원을 수령중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어 고소를 진행하였구요.  오늘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처별규정이 달라진다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라고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시 40시간)에 근기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 1일을 더한 48시간에 1년간 주수 52주를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1주에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임금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모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이라면 경우 월급여액 2,12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이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정하였다면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243시간을 곱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16
기타 연차 1 2021.08.10 16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48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30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05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09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6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08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176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00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568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68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37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2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39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