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11001 2021.08.09 23:00

    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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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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