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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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3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05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09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6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13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17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01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588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68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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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39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 2021.08.09 | 839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 2021.08.09 | 897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 2021.08.09 | 262 | |
휴일·휴가 |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 2021.08.09 | 5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퇴직수당 1 | 2021.08.09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 2021.08.08 | 4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일 중 8월 15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비번일일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복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