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8호 2021.08.09 12:00

[Web발신]

박##님 안녕하세요?

규정상 조기 재취업수당은 입사후 1년간 만근해야 지급이 가능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2018.1.22. ㈜CNS자산관리에 입사를 하셨고 2018.1.21.까지 근로 공백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하의 고용보험상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NS자산관리 18.1.22.~18.9.2.

2. 공영산업(주)1공장 18.9.3.~18.10.10.

3. ㈜CNS자산관리 18.10.15.~19.6.30.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구간은 18.10.11.~10.14. 까지로 추정되어 공영산업(주) 인사담당자에게 선생님의 당시 근태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10.11.(목)은 출근, 10.12(금) 근무 없음, 10.13(토) 10.14(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침상 문제가 되는 날은 10.12.(금)입니다. 당시는 야간근무하는 주였고 10.11.(목)에 야간 근무차 오후에 출근하셨고 담날 10.12.(금) 오전8시경에 퇴근하셨습니다. 10.12.(금)이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일 오후에 출근하시고 다음날인 10.13.(토) 아침에 퇴근을 하셔야 인정이 된다고 사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계속 근무 1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동 건으로 지급 받으신 조기재취업수당은 2,275,000원입니다. 그래서 반환결정 통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이의제기를 위한 심사청구 여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은 추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파주고용센터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사정상 퇴사를 한 사실이 있고 재취업수당을 염두하고 다시 일을 구했으나 주말인지라 월요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 제출하여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지급하더니 이제와서 감사결과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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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관의 해석처럼 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종업 시간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이 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10.12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한 비번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데 어떤 사유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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