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 2021.08.06 17:03

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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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6월 중순 퇴사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7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만달 2021.08.20 16:4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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