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클 2021.08.06 12:23

회사에 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추석,설날당일을 제외한 

여름휴가,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사원의

지각,조퇴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원칙으로 누계8시간을 연가1일 사용한것으로 할수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 위의 조건으로  지금껏 

연차를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사용및 연차수당지급 또한 없었습니다

입사당시 취업규칙을 듣고 업무의 특성도 있고해서  사인도 하였지만  회사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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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차휴가 강제 소진 내용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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