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도척 2021.08.05 23:38

생산직 일자리 찾다가 알바천국 모집공고에 어떤 업체인데 생산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월 근무시간 중에서 조퇴등으로 몇 시간을 빠진다거나 1회 결근을 하면 그달의 생산장려수당 40만원이라는 돈을 안 준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결합하면 만근수당도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은 다른 건가요?  금액은 비슷하던데...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생산장려수당은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돈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무성적에 결근이나 조퇴가 들어간다면 상관없이 줘야하는 거잖아요, 저 회사 어떻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법한 건가요??   

또, 생산직은 80%가 법에서 정한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형태라고 하던데 그런 회사에서 근무해도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전부 아웃소싱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곳만 가게 되니...

노동 ok에서 건전한 아웃소싱업체나, 일반기업들 지역별로 목록 좀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재무건전성 좋고 4년재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가기 좋은 2000개 회사 목록도 있다던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깐 노무사 상담받으면서 임금이나 회사복지 조정하는 회사들 나라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던데 문제있다고 봅니다...

게시판 글들만 봐도 근로계약서 쓸 때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다들 허술하게 작성을 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으면 내 임금 게산법을 회사가 아니라 남에게 물어보겠습니까??

http://www.alba.co.kr/job/Detail.asp?adid=106999823&listmenucd=LOCAL (맨 아래 세번째 공고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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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 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생산장려 수당이 개근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이라기 보다는 기본 근로에서 지각이나 조퇴, 외출시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성격의 급여로 보여집니다.

     

    시급 9,35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1954150원에 생산장려 수당 40만원이 포함되어 지각이나 결근시 이를 제외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근태불량을 이유로 일정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성격의 감액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생산장려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개근을 독려하는 성격의 수당으로 해당 요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저희는 한국노총 지역 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 사이트로 고용정보 내용의 질을 파악하게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 아직은 귀하가 제기하신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더욱 노력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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