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 2021.08.06 | 234 | |
기타 | 연차에 관해 1 | 2021.08.06 | 206 | |
임금·퇴직금 |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 2021.08.06 | 17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1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8.06 | 384 | |
기타 |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10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0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57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1.08.05 | 1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86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84 | |
근로계약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2021.08.05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 2021.08.05 | 274 | |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08.05 | 223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1.08.05 | 106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16 | |
기타 | 업무추진비 미지급 1 | 2021.08.05 | 20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 2021.08.04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1.08.04 | 212 | |
휴일·휴가 |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 2021.08.04 | 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전임자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이 때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노조전임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조 전임 휴직 첫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전임 기간 이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령 전임기간이 2022.1.1 부터 이고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80% 이상 출근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임기간 중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