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_j 2021.08.05 12:53

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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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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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전임자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이 때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노조전임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조 전임 휴직 첫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전임 기간 이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령 전임기간이 2022.1.1 부터 이고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80% 이상 출근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임기간 중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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