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꽁쥬 2021.08.05 12:42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시간 계산에 헷갈려 문의 합니다.

6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일 경우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5번을 빼고 8시간을 곱해서 근로시간 208시간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근무표에는 휴무가 8개 발생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무급이 4일인가요? 그럼 근로시간이 216시간인가요?

아님 달력 기준으로 5일을 무급으로 하여 208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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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2시간이 됩니다.( 6일*8시간*365/12/8)

     

    월 182시간의 실근로시간중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8.5시간의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2.7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약 221.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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