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이 감단속 미적용시 아래와 같은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 휴게시간 : 주간 4 , 야간 7 (총 11시간)
근로시간 24시간-11시간 = 13시간 *365일/12개월 /2 = 198시간
주휴시간 198시간/174*8*4.34 =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4시간-11시간-8시간 = 5시간 * 365일 / 12개월 / 2 *0.5 = 38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7시간 = 1시간 * 365일 /12개월 /2 *0.5 = 8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11시간=13시간 * 365일 /12개월 / 14* 0.5 = 14시간
총 298시간 * 8,720원 = 2,598,56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