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달 2021.08.04 17:31

수고많으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이 감단속 미적용시 아래와 같은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 휴게시간 :  주간 4 , 야간 7 (총 11시간)

 

근로시간 24시간-11시간 = 13시간 *365일/12개월 /2 = 198시간

주휴시간 198시간/174*8*4.34 =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4시간-11시간-8시간 = 5시간 * 365일 / 12개월 / 2 *0.5 = 38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7시간 = 1시간 * 365일 /12개월 /2 *0.5 = 8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11시간=13시간 * 365일 /12개월 / 14* 0.5 = 14시간

 

총 298시간 * 8,720원 = 2,598,56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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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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