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맘 2021.08.04 16:49

기관장 퇴직금 지급하려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2월 24일 / 퇴사일자 2021년 7월31일입니다

5월 ~7월 기본급은 월 3,601,200원 * 3개월치 = 10,803,600원 이구요

기타수당 1,103,500원 * 3개월 = 3,310,500입니다

다음 연차수당 부분 계산하는법이 궁금한데요

20년도 연차일 수가 10개 중 8.5개를 사용하여 1.5개가 남았구,

21년 올해 발생한 연차 수 는 15개 중 4개 사용하여 11개 남은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크게 질문하자면

현시점 7월31 기준으로 계산하여 바로 지급하는건지 아님 연차수당만 따로 12월에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당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 부여갯수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65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06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69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195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54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2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859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685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34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297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22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59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187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54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08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