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들의 연차 관리 및 근태 관리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들의 연차 관리 및 근태 관리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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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