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ppingcream 2021.08.04 14:3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들의 연차 관리 및 근태 관리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05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297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5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46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4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64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26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72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69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68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62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계산 1 2021.08.03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8.0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3 3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03 180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0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58
임금·퇴직금 급여차감 계산방법 1 2021.08.03 600
기타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2021.08.03 876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 1 2021.08.03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