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3시간씩 총9시간, 주말 2일 8시간씩 총16시간
전체 2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 25시간/40시간* 8 * 시급 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시급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각 근로자마다 근무일과 시간이 다르고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3시간씩 총9시간, 주말 2일 8시간씩 총16시간
전체 2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 25시간/40시간* 8 * 시급 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시급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각 근로자마다 근무일과 시간이 다르고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57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1.08.05 | 1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82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84 | |
근로계약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2021.08.05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 2021.08.05 | 274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08.05 | 223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1.08.05 | 106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16 | |
기타 | 업무추진비 미지급 1 | 2021.08.05 | 20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 2021.08.04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1.08.04 | 212 | |
휴일·휴가 |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 2021.08.04 | 89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 2021.08.04 | 1743 |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 2021.08.04 | 140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297 | |
휴일·휴가 |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 2021.08.04 | 5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 2021.08.04 | 745 | |
해고·징계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 2021.08.04 | 240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21.08.04 | 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근무가 별개의 근로계약인지, 주말 시급이 높은 이유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차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 시급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성격이라면 평일 근무시의 시급, 즉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