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 2021.08.03 22:02

질문 있습니다.

1.저희는 1일 8시간 근무자 :  시설장1명 . 직원 4명 :4대보험

2.주 8시간 시간제 ; 고용. 산재

3.주15시간 시간제  : 4대보험

 

저희는 이럴 경우  1-4인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아님 5-19인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주주야야휴휴 탄력제 근무제 입니다.

그럼 탄력제 근무자는  법정 공휴일만 휴일을 하는 건가요?

(법정 공휴일 : 5월1일 근로자의 날)

아니면 빨간날  명절,  설날. 광복절, 한글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삼일절.신정.크리스마스날   주간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하였을 때  수당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체휴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주야야휴뮤 근무제(탄력제) 근무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 또는 1.5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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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며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일지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역으로 법적용 사업장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소위 공휴일 적용이 30명 이상 사업장만 되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휴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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