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입사자 (7/1 DC가입)
- 7월 23일 골절로 산재
- 7/24∼8/19일 산재로 휴업 결정됨
※7월 1일 입사자로 7월 이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
7월 (7/1∼7/23) 23일분 급여 지급함-1,362,930원(기본급)
8월 (8/20∼8/31) 12일분 급여 지급 예정 -1,238,450원(기본급+시간외수당)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이라 7월에 대한 퇴직금 , 8월에 대한 퇴직금이 따로
따로 계산이 되어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월급에 1/12 계산하여 적립을 하는데 산재 기간이 들어 있어서 잘모르겠습니다.
Q . 7월, 8월 각각 퇴직연금 구처적으로 계산 좀 부탁드려요.
고용 노동부 등에 이곳 저곳 질의를 해봐도 계산 서식만 알려 주셔서 구체적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조만간에 월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