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7 2021.08.03 10:35

- 71일 입사자 (7/1 DC가입)

- 723일 골절로 산재

- 7/248/19일 산재로 휴업 결정됨

   71일 입사자로 7월 이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

 

 

7(7/17/23) 23일분 급여 지급함-1,362,930원(기본급)  

 

8(8/208/31) 12일분 급여 지급 예정 -1,238,450원(기본급+시간외수당)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이라 7월에 대한 퇴직금 , 8월에 대한 퇴직금이 따로

따로 계산이 되어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월급에 1/12 계산하여 적립을 하는데 산재 기간이 들어 있어서 잘모르겠습니다.

 

 

Q . 7, 8월 각각 퇴직연금 구처적으로 계산 좀 부탁드려요.

      

 

고용 노동부 등에 이곳 저곳 질의를 해봐도 계산 서식만 알려 주셔서 구체적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조만간에 월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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