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밀 2021.08.02 18:37

같은 사무실의 회사법인 2개이고 경영실무진은 같습니다.

2개 합해서 30인이 조금 넘고 1개씩은 30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공지사항에 8월과 10월의 대체휴일은 연차를 소모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대체휴일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된다고 해서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경영실무진이 같은 경우는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된다고 해서 담당부장님께 여쭤보니

회계나 경영상의 장부를 따로 관리해서

하나의 사업체가 아니라 두개의 사업체이고

그래서 대체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가이드북에는 같은 실무진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도 실무진이 같다는 증거로 확인될 수 있나요?

퇴사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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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란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체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장은 장소적 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장소의 동일성을 보고,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성은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어도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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