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백곰 2021.08.02 17:4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후 올해 퇴직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5년차)중 급하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을 담보 삼아 가불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이를 승낙하여 아무 이자 및 조건 없이 돈을 가불(금액 1,50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올해 퇴사 후 퇴직금 지급내역 계산서를 보니 앞 전에 빌렸던 가불금과 이자(인정이자)를 산출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자 관련 부분에 부당하여 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법인)세법상 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측도 법인세법이 그렇다고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p.s: 1. 당시 가불 신청서도 작성 하였고 이자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서류 보관중)

       2. 가불금 지급 받고 3개월 후에 가불금 담보로 잡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받았습니다.                  (서류 보관중)

 

질문: 근로자인 제가 당시에 퇴직금을 정산?담보?? 하고 가불 받은 금액에 회사측이 말 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향 후 이를 가지고 노동청을 방문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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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없는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불신청서나 차용증등에 이자의 내용이 없다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공제내역이 순수하게 가불금에 대한 이자인지,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상계가 불가하나 계산착오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 등에 한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불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과다상계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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