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 수가 19명인 학원이고, 현재 7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이곳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1) 1년 이내 학원이 위치한 '동' 소재의 학원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2) 영업점 3km 반경내에서는 개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영업점이 위치한 곳은 하나의 동이 두개의 도시로 분리되어 있고(**동 **도시, **동 ***도시), 영업점이 위치한 ***도시는 직선거리 3km 가 넘고, 두개의 도시의 직선거리가 6km에 달하는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학원이 위치하지 않은 같은 동 다른 도시구역은 영업구역도 아닙니다. 해당 도시구역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위치한 곳에서 3km반경으로 산정하면
현재 도시개발을 준비중인 인근 지역의 일부까지도 개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2)번의 경우, 제한기한조차 없어 영구적으로 해당 동뿐만 아니라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다른 지역 일부도 포함하여 개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너무 큰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학원은 일반적인 학원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해당학원만의 가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업비밀도 없고
제 개인의 강의력과 관리력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관리해왔고, 오히려 저만의 노하우로 구축한 방법 중 하나를 학원 측이 로비에 걸어두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그러라 허락한 적이 있고 현재도 로비에 걸려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근무하고 9월 1일자로 퇴사를 한 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1.5km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500미터 이내 학원으로 이직한 강사가 승소한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저는 개원의 경우라서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댓가의 제공 유무, 퇴직의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가진 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오로지 사업주의 신뢰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귀하의 취업 및 창업제한에 대한 댓가가 없었으며, 배신에 이를 정도로 귀하의 퇴직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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