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이그 2021.08.02 11:12

2018년3월 14일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 근무시간 209시간, 연장 근무 30시간 총 239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거나 해도 조금 오버되는 수준으로
 일부러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30시간을 명시한거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한거처럼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
 
 
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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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주40시간, 주5일 근무라면(토요일은 연장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맞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시급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맞습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라도 다음 휴일이 오기전에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인센티브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아닌 한 내규나 근로계약, 관행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4.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거나 지급해야 하므로 고정상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부(3/12)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5. 근로자 부담분의 각종 보험료나 세금을 사용자가 온전히 전액 납부하고 부족분도 사용자가 납부하는 형식이라면 이에 따른 환급금을 사용자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간 입사자의 경우 환급금의 범위안에 타사업장에서의 납부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마저도 사용자가 환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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