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권리 2021.08.02 10:56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2일에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얻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외국회사(독일)의 채용기회를 얻게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저를 채용할 당시 회사는 한국에 투자법인(지사)을 설립중 이었고 독일인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이 시간도 길어지고 기타 준비서류가 많아 저를 대표이사로 등기해 법인을 설립해도 되겠냐고 물어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독일인 이사를 추가로 등기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이며 저는 회사에 당연히 지분이 없습니다. 급여 계약을 했으며 독일본사에서 한국의 세무회계 파트너사와 계약하여 모든 자금관리는 한국의 세무회계 법인에서 진행하며 제 급여지급과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통장, 법인도장, 인감카드 모두 세무회계 파트너사에서 관리) 현재 한국에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2021년 7월 8일이 2차 실업인정일이었으나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받는게 맞나 좀 의아했는데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다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기취업수당때문인데요... 제가 자영업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구직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회사에 채용 된 것인데 자영업 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실제 자영업을 계획한 적도 없구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며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억울하네요.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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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08.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이므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이지만 지위가 명목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제공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권리 2021.08.13 14:2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

  • 상담소 2021.08.13 14:32작성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정부24, 민원24등의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권리 2021.08.13 14:38작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표이사외 근로자 없음"으로 고용보험 신청서 반려 통지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한 후에 안되면 행정심판을 또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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