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상임금이 더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햇더니프로그램상 더존에서는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다고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따로 해서라도 줘야지
그걸 프로그램 핑계로 평균임금으로 주면 근로자는 또 따로 회사에
구질구질하게 이 설명 저설명 다하고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아규를 다퉈야하는데 이게 리얼인가요?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으로 된 서류를 세무사사무실이 저한테 줄수있을까요?
저도 하는 계산을 세무사가 못할린없고 프로그램 탓만 하는데 꼭 이렇게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차액을 받는방법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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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우진엄마 2021.07.30 18:52작성

    1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잘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낮은 금액(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 차액 만큼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압박해본다.

    2번. 위 1번 처럼 안되면 부득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위 두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구글 검색해보니, 더존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더존이 나쁜사람 같아요..(아래 참조)

    https://as.douzone.com/qna_embedded/qna.asp?viewType=read&cd_board=0002&cd_service=0011&cd_module=&serial=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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