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123 2021.07.30 16:51

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채용공고에 대해서

6개월 이전의, 또는 1년 이전의 공고는 삭제하여야한다. 또는 삭제해도된다

혹은

사업장에서 올린 채용공고는 6개월간 노출하여야한다, 1년간 노출하여야한다

와 같이

채용공고의 노출과 관련한 법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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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우진엄마 2021.08.01 00:10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과 관련된 서류에는 채용공고문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공고문 보존은 실물 또는 전자문서(파일 등) 등으로 보존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고문의 게시삭제(노출삭제)까지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채용공고문의 게시삭제 또는 노출삭제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은 개인 소견입니다.

     

     

    아래는 관련법률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채용절차법 제2조 (정의)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 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 전자문서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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