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21.07.30 14:19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8/16(월), 10/4(월), 10/11(월)]됨에 따라 

이날[8/16(월), 10/4(월), 10/11(월)] 근무를 하고 다른날을 지정하여 휴일 대체 지정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동법 55조 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고 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184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550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5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22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4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2021.07.30 745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49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42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149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3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46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5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0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1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39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54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