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달 7월8일 퇴사자입니다.
5월6월 총 4번이상의 지각으로 경고 받았으나, 후 아슬아슬 도착하는등의 근태로 해고를 8일 아침에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5월20일부터 ----년----월---일까지 (수습은 3개월/임금100%)
근로시간 매주 5일
기본급:1397500원,일급 82296원 시급 10287원
-기타급여 업무수당 100000원
조정수당 652500원
**수습기간내 퇴사시 90%로 계산한다
5월,6월 월급합쳐서 2,762,438원
그후 7월 1일부터 8점심시간전까지 근무 한 임금이 오늘 들어왔는데
117,059원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90%로 계산이되서 전달에 받은 월급에서 10%를 -한후 명세서나,공지없이 저에게 전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통상근로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도 사유, 절차등이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의 임금은 단순노무 일부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법령에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100% 지급하더라도 퇴사시 일부를 공제한다는 것은 위약금을 예정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 지급은 법개정이 되었지만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컨대 부당해고+임금전액불 위반(혹은 위약금 예정) 등으로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