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2021.07.30 13:58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다 사고가 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당사는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1.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엣지 밴딩기에서 물건을 받던 중 찌꺼기가 같이 붙어나와 기계 뒤에 청소하러 갔다가 늘어진 줄기(이물질) 제거 중 톱날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2. 상병명

   (1) 좌측 3수지의 중위지골 절단

   (2) 좌측 수부 타박상

3. 휴업일수

   (1) 2021년 5월 21일~2021년 6월 9일(입원 20일)

   (2) 2021년 6월 10일~2021년 8월 4일(통원 56일)

   (3) 현재 1차 신청함(2021년 9월 4일)

4.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70%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2. 본인은 회사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건가요?

3. 만일 회사에서 보상이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회사에서 본인에게 법대로 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5. 본인이 이번 사고로 회사에 대해 건물 또는 금융권에 대해 가압류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특히 금융권에 대한 가압류)   

6. 현재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 중에도 회사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할수가 있는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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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고의가 아닌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처리와 별도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법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의 압류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6. 가능은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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