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미 2021.07.29 19:54

3개월 초과 탄력적근무제 시행

ex.

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수요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목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금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토요일 8시간 

월~금 정규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토요일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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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2)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3)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위기간의 근로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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