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03-12 / 임원등기일 : 2014-03-25
임원등기당시 직원이었을때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7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 직원이었을때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 연20%이하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2. 지급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잡손실 인가요?
3. 특권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