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 2021.07.29 15:56

안녕하세요 교대 근로자인경우 

퇴근후 다음날 재출근이 가능한 최소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전날 밤11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경우 합법한 경우인지, 이런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된 근로노동법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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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의 경우는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5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외에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충처리위원회(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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