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누구 2021.07.29 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를 20개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4개월간은 주20시간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70% 받았습니다.

1) 연차 계산시 100% 급여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20개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개월은 70%급여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를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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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단축근로한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20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0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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