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엔 2021.07.28 18:35

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hans515151515 2021.07.29 10:54작성

    연차 소진 하지 않고 남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연차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00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89
»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2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7.28 749
임금·퇴직금 52시간제 적용/ 생산직 시급산출시 근로시간문의건 1 2021.07.28 418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2021.07.28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29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189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2021.07.28 164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2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55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59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14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495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41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786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