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N월달에 입사했는데 N+2월달에 수습기간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N+2월달 월급까지 다 받은 상태여서 원래 수습기간 다 채우지말고 통보 받은 당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당일 퇴직서 작성하라고 해서 퇴직서 작성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증빙서류 첨부하려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발급 받았는데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는 이렇게 됬을 경우 내일채움공제 정부 부담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는 항목을 바꾸거나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신청을 하시어 상실사유를 변경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측에 확인할 것인데 사측에서 귀하의 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귀하에게 제시한 사직권고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등을 잘 갈무리해 두었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