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쭈맘 2021.07.28 16:05

저희 사업장은 21명 근무하고있는 제조업사업장입니다.

올해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으로 처음 급여를 계산하는데요.

기존 생산직은 275시간으로 기본급에서 계산하여 시급을 산출하여 연장근로 적용했었는데요.

52시간제 적용시에는 몇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과 한시적특별연장근로인 주8시간을 생산직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가 근로할수있도록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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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이를 제외하면 귀하의 사업장 초과근로는 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66시간이 1.5배가 가산된 근로시간수라면 1주 12시간, 월 최대 52시간인 7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 66시간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 12시간,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5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 한도 시간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7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더하면 월 287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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