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쓰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아르바이트라서
한달좀지나면 학교가야한다고 공부해야한다고하면서 알바를 구할시간도 없이
그만둘때가 많아서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딱 자기일하고싶을정도만하고 그만둬버리니.. 사용자입장에선 너무힘이드네요
길어야 2개월미만에 다들 그만둬버리니...
한달하고 10일정도일한다고하면 전달 말일정도에 사람구할때 미리다구해서
계약종료를 하고싶은데 이것도 해고통보를 꼭해야하는지 평균근무일수는 2개월미만이고
일용직근로계약서를 하루에 한장씩 기간이정함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30일전 해고통보를 해야한다는 말도있고 3개월미만은 통보없이 해고할수있다고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등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고가 아닌 적법한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