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 2021.07.27 22:57

수고하십니다. 학원과 학원에 소속된 운전기사분과의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 : 7월 8일에 학원차 운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있어 학원기사분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렸더니, 학원기사분이 '나에게 이런말을 전달할 거면 그만두겠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기사분의 태도와 학원차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 경광등 같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등의 여러 문제로 7월 14일에 지입차 형태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후 7월 23일에 새로운 지입차 기사분이 구해졌으니 7월 28일까지 인수인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분께서는 월급날이 8월 4일이니 7월 28일까지만 근무해도 나머지 급여는 다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질문 :

 1)  7월 23일 갑자기 문자로 해고수당도 지급해 달라고 하셨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8월 7일 (또는 8월 13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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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30일전에 예고한 뒤 30일 동안 근무하게 하는 방법, 30일분을 지급하되 근로계약을 빠르게 종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7월 14일에 통보하되 해고일시를 8월 14일로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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