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의사항있어 글 올립니다.

1. 일요일 근무 (06:00~18:00)에 대한 1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무일을 월요일(09:00~18:00) 주고 일요일 초과근무 3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체휴무를 주고 초과근무 3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2. 토요일 무 (06:00~18:00)에  1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휴무일을 금요일 (09:00~18:00) 주고 토요일 초관근무 3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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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휴(무)일의 대체와 연장가산수당을 병행해서 부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9675,  회시일자 : 1990-07-10

    지정된 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대체하고 동 지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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