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근로사례가 거의 없다가 금년도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을 찾아 보고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2항. 각 사례별로 수당요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적용한 수당이 맞는지 문의를 하오니 각 사례별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당사 근로조건 : 08시~ 17시, 주 5일제 근무(209시간 적용)
1)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무 적용(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당사 취업규칙에 명시)
2. 발주처 여건상 어쩔수 없이 년 1~2회 정도 3일 내외의 짧은 야간연장근로(1~2명)가 발생되며 주간근로 점심시간1시간, 저녁 30분 및 야간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 적용 됩니다
다음은 1인에 대해서 연달아 근무 첫째날 주간근무 포함 연속하여 야간연장근로[6월 24일 ~ 6월 26일(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 Case 1. 6월 24일(목) 평일 근로 : 오전 07시30분 ~ 익일 09시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및 안) 주간 근로 포함 실근로시간 23시간
-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1.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8.0x시급x1.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7.0x시급x0.5
2) Case 2. 6월 25일(금) 평일근로 : 21시~익일 08시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및 안) 실근로시간 10시간
-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1.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3.0x시급x1.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7x시급x0.5
3) Case3. 6월 26일(토) 주말근로 : 21시~익일 05시30분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및 안)실근로시간 7.5시간
-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7.5x시급x1.5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0.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6.5x시급x0.5
3. 상기와 같은 근로 사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당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사례별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사례는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1일 23시간의 실근로와 야간 7시간, 연장 1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 23시간*통상시급+연장 15시간*통상시급*0.5배+야간 7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사례는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 7시간, 연장 2시간이 발생됩니다.
실근로 10시간*통상시급+야간 7시간*통상시급*0.5배+연장 2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세번째 사례는 7시간의 실근로 야간 6.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 7시간*통상시급*1.5배(휴일가산)+ 야간 6.5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