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민물류직원 2021.07.27 12:38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A,B,C,D,E,F 조를 나누어 관리자가 스케줄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조별 근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근무하시는 계약직 사원님들께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 스케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관리자의 경우 금일 사전의 통보도, 조변경 동의서 또한 없이

A조에서 D조로 변경을 하여,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당주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고 나오라는 말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대체 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추가로 혹시 연차 사용시 대체로 근무 해 줄 인원도 알아보라고 하고 못 구하면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특근 해 줄 사람 찾아보라는 것은 혹시 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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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조가 변경되어 1주 7일을 연속근로하게 될 경우 이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주 1일의 주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변경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층민물류직원 2021.08.06 12:0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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