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2021.07.27 09:39

간이사업자 사장님의 소매업 소규모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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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 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 해고등)할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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