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사랑 2021.07.26 10:41

제가 2019년7월12일부터 근무하였고 .3인이근무합니다. .

일하는 곳은  정관에 의해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업무규정에 인사규정중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분법 및 노동관련법규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업무정관에 상근임원및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라를 주어야한다라고 기재되었고.(2021년 6월에 정관 개정신설됨)) 제가 제작년.올해 휴가를가지못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는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할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는말인지요? 

 제가 제작년.올해 휴가를가지못했습니다. 기존꺼도 청구하면 받을수있는지.아니며 올해 6월이후부터 청구하면 연차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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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관상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대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제외 되므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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