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니야 2021.07.26 10:33

지난 10년간 회사운영을 해오던 지인이 지난달 6월말 갑작스럽게 사망(40세)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10년간 가족처럼 함께 일하던 1인(4대보험 신고 안함)과

9개월 근무한 직원부터 몇년을 일해오던 직원 4인(4대보험 신고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해준 정을 생각해서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담합을 하셨는지

퇴직금과 위로금 해고수당 그리고 그동안 계상해주지 않았다며 연월차수당들을  합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신고하겠다고 함)

9개월 근무한 직원까지도요~

다들 젊으신 나이에 직장을 잃어 안타깝지만 사망한 지인과 그 가족들이 이분들한테 시달림을 받으시나봅니다.

지금 회사 폐업을 해도 자금이 있는것두 아니구

상속도  초등학생 딸아이가 받는다고 하는데..... 

이 직원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자금이 있는것두 아니구......

이럴경우에 지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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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 적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서면에 해고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해고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즉,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청산해야 하는 체불금품이 됩니다. 이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사건은 종료되겠습니다만, 민사상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권,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권등은 남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민사상 상속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사망한 사업주의 가족이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체불금품을 청산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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