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조 2021.07.26 07:37

안녕하세요.

 

1. 3월 20일 입사자, 6월 10일 까지 근무후 3개월 만근으로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퇴사 사유(본인의 개인사정 ,계약만료)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수 있는지요?

 

2. 신규입사자가 1주일만에 업무 부적응으로 해고통지 할시,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또 시용기간, 수습기간, 계약기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9까지 1개월 개근시 4.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5.19까지 1개월 개근시 5.20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6.19까지 근로제공 하지 않고 퇴사하여 3개월째 개근을 하지 못하여 3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연차휴가 발생일은 무관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34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21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7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10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5647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2021.07.26 580
근로계약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2021.07.26 248
임금·퇴직금 급여일변경에 따른 미지급분 계산법 1 2021.07.26 934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문의 1 2021.07.26 194
임금·퇴직금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2021.07.26 1005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239
» 휴일·휴가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7.26 153
노동조합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2021.07.25 205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72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2946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043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3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2021.07.24 587
임금·퇴직금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3 431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3651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