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산하기관이며
시설장 1명 직원 5명 근무합니다.
사회복지사구요
저희는 근무체계가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일 때는 9-18시
야간근무일때는 저녁 18- 다음날 09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녁 18:00-22:00 : 4시간 근무
22:00-06:00 : 5시간 근무 : 22:00-01:00 3시간 (휴게시간)
01:00-06:00 : 5시간 근무: 0.5시간(2.5시간=7.5시간 휴무
06:00-09:00 : 3시간 근무
총12시간 근무 입니다.
총8시간기준시 4시간 초과 하였기에 : 4시간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1.8시간 기준에 0.5시간은 &(7.5시간에 +0.5시간) 다음날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생활가정 입니다.
공휴일, 법정휴일. 상관없이 /주주야야휴휴/로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되는 근무도 있는데
2.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는데 근무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 올려 주신 1.8시간 기준 0.5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