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노사로 운영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모두가 기피한는 쓰리디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어렵고 충원 한다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하죠
사측에서 인턴3개월후 6호봉으로
노사의 협의 없이 1호봉부너 5호봉까지 6호봉으로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7년이상 근무사원의
원성을 듣는데요 노동법에는 아무러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노사로 운영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모두가 기피한는 쓰리디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어렵고 충원 한다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하죠
사측에서 인턴3개월후 6호봉으로
노사의 협의 없이 1호봉부너 5호봉까지 6호봉으로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7년이상 근무사원의
원성을 듣는데요 노동법에는 아무러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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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 2021.07.26 | 1037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29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 2021.07.26 | 158 | |
노동조합 |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 2021.07.25 | 214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37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172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39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37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1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083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5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14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봉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거 없이 저하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