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1.07.22 16:54

현재 평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격주휴무(2번근무),

월 12시간 시간 외 당직(격주로 2시간,1시간씩 근무)

위와 같이 근무 하고 있는데 당직비가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포괄임금제여서 22시간을 초과안하면 임금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토요휴무인날은 주 37~39시간, 토요근무인 날은 41~43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수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토요근무,휴무 기준이 2번 근무는 수당이 없고 3번은 해야 1번에 대한 수당이 있다고 말하는 데요.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포괄임금제 명시가 딱 되어있지 않고 산정방법만 나와있으며, 근무시간이 일정한 사업장인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허용이 안된다면 주 41~43시간 일하는 날은 40시간 초과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추가로 포괄임금(연장근로22시간 기준)계산방법이 총 연장근로시간 x 1.5를 해서 22시간 이상 초과했으면 그 초과한 시간 x 1.5를 해서 임금으로 받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정기준등이 사전에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수당제로써 고정수당제의 경우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1.07.23 10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29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03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67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33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2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572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2021.07.22 10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36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652
비정규직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2021.07.22 352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0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2021.07.22 2057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2021.07.22 533
기타 사내 CCTV 열람 1 2021.07.22 3025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