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딛는한발짝 2021.07.22 16:50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을 물려서 수술 등을 전치 5주 판정을 받고 약 3주간 입원하였습니다.

총무팀 담당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에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급히 복귀하였고

사내 인사규정을 확인하니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휴직자의 처우로 위의 1호의 사유는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총무팀에서는 위 1항을 장애를 '장애자'의 장애판정으로 해석하여 휴직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은 상여달로 약 10일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100여만원 정도의 봉금이 삭감되었으며, 노무사 무료상담결과 위 건은 임금삭감이 결정된 후 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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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근무중인 대학교의 인사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을 준용하여 사립대학 인사규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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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국가공무원법의 사례의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의 경우라도 직무가 어려울 경우(저같은 경우 상해수술에 의한 입원, 전치 5주 판정)에도 이사장은 휴직처분을 내려야 하고, 또한 인사규정에 보장된 70프로의 봉급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사직원(총무팀, 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해당월 급여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신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맞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나. 또한 본 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고방법 및 준비사항, 향후 가능한 조치(체불임금 지급 및 관련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 인사담당자와 통화 중 같은 부서 직원 1명이 야간근무 중 간경변이 발생하여 간이식까지 받았다고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음에도 관련 노동규정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동료 직원이 입원->치료->미복귀 중 사망하였는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하여 6개월+개인병가2개월=> 그 후 위 1항에 의한 휴직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개인병가 2개월  적용 후 바로 휴직처리하여 동료는 급여상 불이익으로 병고에 겹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가 (대리로) 가능하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사람이 아픈데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면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처음 겪다보니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 상담까지 남깁니다.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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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 인사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준용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71조 1항 1호의 해석에 대해 행안부, 법제처등에 문의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질의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임금명세서 등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관련자 징계의 경우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진정과 고소가 아닌 고발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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