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가장 2021.07.22 15:33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시행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 근무8시간 + 연장근무 0

화) 근무8시간 + 연장근무 0

수) 근무8시간 + 연장근무 0

목)  근무8시간 + 연장근무 0

금) 근무8시간 + 연장근무 5.5

토)  특근3시간

일) 특근 10.5시간

 

위와 같이 시행했을때, 나머지 근무를 조정하여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금요일경우 일12시간 초과라 탄력근무시행 불가하고 위법인지요?

그리고 탄력근무 시행시 1일 최대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될까요? (연장근로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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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있고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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